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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부담 끝! 소득 70%라면 가족 의료비 돌려받아요!

혹시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팍팍한 살림에 병원비 부담까지 더해지면 정말 막막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소득 70% 해당? 병원비 너무 냈다면? 우리 가족 의료비 돌려받아요!라는 이름의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마치 ‘병원비 안전망’ 같은 역할을 해줘서, 일정 금액 이상 병원비를 내셨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의료비 환급, 제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내 주머니 지킴이, 상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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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상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도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머리가 지끈거린다면?

이때 ‘본인부담상한제’라는 든든한 방패가 등장합니다.

이 제도는 1년 동안 병원 이용 시 부담한 본인부담금(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 부분)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예요.

말 그대로 ‘이 금액 이상은 너희가 부담하지 마!’라고 정해준 한도 같은 거죠.

특히 소득 70% 해당? 병원비 너무 냈다면? 우리 가족 의료비 돌려받아요! 제도의 핵심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더 큰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즉,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는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아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그럼 내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신청하는지 궁금하시죠?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하세요.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본인 확인을 해주세요.

  •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및 진료비’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찾아 클릭하세요.

  • 자신에게 해당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끝!

우리 가족, 얼마나 돌려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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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어 상한액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더 적은 금액으로 상한액이 설정되어, 그만큼 더 많은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이 제도는 특히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큰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진가를 발휘하죠.

만약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훌쩍 넘겼다면, 그 차액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가구가 1년에 200만원의 병원비(비급여 제외)를 지불했다면, 이분들의 상한액은 87만원(2023년 기준)이므로 113만원(200만-87만)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소득 70% 해당? 병원비 너무 냈다면? 우리 가족 의료비 돌려받아요!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 가족의 소득 분위와 상한액 기준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023년 기준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이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이 표를 통해 우리 가족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을 거예요.

헷갈리기 쉬운 내용이지만, 이렇게 예시와 표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죠?

우리 모두 똑똑하게 의료비를 관리해서, 지출은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자구요!

소득 분위 본인부담상한액 (2023년 기준) 예시: 연간 환자부담액 200만원 돌려받는 금액
소득 하위 10% (1분위) 87만원 200만원 113만원
소득 10% 초과~20% 이하 (2분위) 108만원 200만원 92만원
소득 20% 초과~30% 이하 (3분위) 134만원 200만원 66만원
소득 30% 초과~40% 이하 (4분위) 179만원 200만원 21만원
소득 40% 초과~50% 이하 (5분위) 266만원 200만원 0원 (상한액 미달)

궁금해요! 의료비 환급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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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아직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쉽고 명쾌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이 Q&A만 잘 읽어보셔도 ‘소득 70% 해당? 병원비 너무 냈다면? 우리 가족 의료비 돌려받아요!‘ 캠페인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될 거예요.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봐 꼼꼼히 정리했으니, 지금부터 집중!

내 돈,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니까요.

의료비는 예상치 못하게 지출될 수 있는 큰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궁금증을 해결하고 마음 편히 신청 준비를 해볼까요?

Q: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보통 진료를 받은 다음 해 8월에서 10월경에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며, 본인 계좌로 자동 지급되거나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확인 후 지급하는 경우도 많아요.

Q: 본인부담금 상한액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도 있나요?

A: 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급여,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오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 부분만 해당돼요.

Q: 우리 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해서 상한액을 적용받을 수도 있나요?

A: 네, 맞아요!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한해서는 여러 가족 구성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상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아플 경우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소득 70% 해당? 병원비 너무 냈다면? 우리 가족 의료비 돌려받아요!라는 아주 유용한 정보, 즉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처음엔 어렵게만 느껴졌던 내용도 하나하나 풀어보니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정보들이 많았죠?

이 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마련한 소중한 안전망입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아플 때, 병원비 걱정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니, 혹시라도 병원비 초과금이 발생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저도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꿀팁을 전파해야겠어요!

미리 알고 있으면 든든하고,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되는 정보, 바로 이런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 아닐까요?

더 이상 병원비 때문에 울상 짓지 말고, 똑똑하게 우리 가족의 건강과 재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소득 70% 해당? 병원비 너무 냈다면? 우리 가족 의료비 돌려받아요!